공시정보
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규정 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주요내용 공시
작성자
ksamc0901
작성일
2021-09-23 17:14
조회
337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및 제31조 제3항,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당사의 내부통제규정을 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였으므로 그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